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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9 2013고단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4년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회사’이라는 섬유재생칩 제조업체로부터 섬유재생칩을 공급 받고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섬유재생칩 공급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05. 7.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섬유재생칩을 공급해 주면 그 물품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금융권 대출채무가 모두 45억 원이 있고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미수 어음금액이 10억여 원에 이른 반면, 다른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제 때 수금하지 못해 사채업자에게 수표할인을 통하여 회사운영자금을 비정상적으로 마련하는 등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섬유재생칩을 공급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1. 시가 687만 원 상당의 섬유재생칩 9,820kg을 공급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합계 52,000,000원 상당의 섬유재생칩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약속어음사본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회답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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