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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4.05g 감정에 소모된 0.03g을 제외하고 남은 것,...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저녁 무렵 중국 상해시 민한구 룽바이 이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05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바지주머니에 은닉한 후 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18:00경(중국 시간)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중국 상해시에 있는 푸동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OZ 366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0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 및 분석결과 회보서

1. 임의제출 확인서,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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