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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7 2018누77212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5 내지 18호증, 당심 증인 I의 증언, 이 법원의 J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사단법인 K의 자문 회신)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6면 7,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원고로 하여금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를 “원고의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간섭하였다.”로 고친다.

6면 12행, 8면 7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7면 2행, 8면 1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9면 6행의 “물리치료”를 “물리치료 ICT”로 고친다.

9면 8행의 “작성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ICT 장비의 음압을 이용하여 건식부항유관법을 실시하였으므로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ICT 장비의 음압을 이용하여 건식부항유관법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9면 12행의 “작성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직접애주구를 실시하였으나 피부에 반흔이 생겨 반흔구로 청구하였으므로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애주구를 실시하였으나 피부에 반흔이 생겨 반흔구로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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