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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누317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1행, 9면 7행, 11면 8, 9행, 13면 7행의 각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9면 7행, 14면 5행의 각 “국세기본법 시행령”“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6면 2, 3행의 “B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B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급여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갑 제10, 23, 24, 2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B의 급여 액수와 그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으로 고친다.

6면 14, 15행의 “갑 제6 내지 8, 11 내지 14,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6 내지 8, 11 내지 14, 17 내지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H의 증언”으로 고친다.

8면 5행의 “갑 제12, 13, 20호증”을 “갑 제12, 13, 20, 25, 26호증”으로 고친다.

8면 7행, 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8면 14행의 “갑 제13, 21, 22호증”을 “갑 제13, 21, 22, 25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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