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I 관련 배임 증 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K로 하여금 I 정식 명칭은 I 이다.
이하 ‘I ’라고 한다.
의 주식 100만 주를 취득하도록 한 것은 K가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부여한 혜택에 대한 사례이거나 향후 특혜 부여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개인 사무실 관련 배임 증 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K에게 개인 사무실 운영비용 218,563,911원 상당을 제공한 것은 K가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하고, 이하 혼동의 염려가 없는 한 주식회사의 경우 그 ‘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에서 퇴직한 이후 그 인맥을 통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G 등 M 계열사의 향후 수주활동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행한 것일 뿐, K의 L 대표이사 또는 상담역으로서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F의 대주주 중 1명에 불과 하고, 그 운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AB에게 지시하여 AA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도록 하지 않았다.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금원들 역시 피고인이 그 인출이나 사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모두 피고인과 무관하게 인출된 것이거나, 특히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2의 미화 300,000 달러의 경우 F에서 피고인 소유 W 정식 명칭은 W 이다.
이하 ‘W ’라고 한다.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을 실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