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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30 2016가단33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 충주시 C 소재 주택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계약일 일시불로 지급),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피고와 D가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상기 내용은 골조시 현금을 업자에게 차용하여 준 돈으로서 지난번에 받아간 서류는 일체 무효로 하고, 어떠한 경우도 그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명의는 누구든). 상호간 속히 매매하여 오천을 회수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4. 3. 13. 채권자 E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5.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는 2014. 12. 2.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사이에, 충주시 H 소재 건물을 보증금 6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은 2015. 5. 30. 지급),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은 D가 F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행한 I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2014. 6. 19. I,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 D,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원고의 I에 대한 위 채권으로 갈음하고, I은 D와 피고에게 이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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