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252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리더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리더스캐피탈’이라 한다)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14. 2. 11.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0. 리더스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시, 잔금은 2011. 9. 30. 각 지급), 기간 2011.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10. 18.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으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입주 못할 때는 10,000,000원의 배상을 하고, 잔금 지급을 할 때는 임대인이 등기부상 근저당을 말소해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1. 10. 12. 리더스캐피탈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1. 10. 31. 리더스캐피탈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17984호로 위 임대차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2. 12. 5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1. 12. 27. 확정되었다.

마. 근저당권자인 D의 신청으로 2013. 2.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리더스캐피탈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2014. 1. 14. 선순위근저당권자인 D의 근저당권을 2012. 1. 1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D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