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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19나10038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경 피고와 피고의 제부인 B로부터 공주시 D 외 1필지 지상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8. 3. 2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였고, 2008. 4. 30.부터 2008. 7. 28.까지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3. 1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으나, B이 2011. 3. 31.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2011. 4. 1.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2. 22.경 피고와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08. 2.경 작성된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수기로 작성일자와 차임을 위와 같이 수정하고 ‘보증금 일천만원을 추가, 합 육천만원(60,000,000)으로 하고, 보증금은 B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가필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9. 피고와 B에게 '2017. 6.경부터 사업장을 이전하겠다고 이미 통보한 바 있고, 2017. 12. 4.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퇴거한 상태이므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1. 2. 피고에게, 2018. 1. 8.경 B에게 각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3,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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