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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6 2016가단1724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부천시 원미구 D 당초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지번은 ‘D, I’이었는데, 이후 2010. 7. 28. 위와 같이 ‘D’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I’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임대차의 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임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리한다(제1차 변론조서 참조).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당초 E의 소유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C(개명 전 성명 F, 이하 ‘C’이라 한다)은 2000년경 피고 C이 ‘G’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할 당시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위 카페를 정리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방영업을 영위하려 하였고, 원고가 이를 금전적으로 도와주고자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2. 9. 20. E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부분을 보증금 50,000,000원(다만, 2003. 4. 30.까지 보증금을 10,000,000원 인상함), 차임 월 1,200,000원, 기간 2002. 10. 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에게 같은 날 보증금 중 5,000,000원, 2002. 10. 5. 나머지 보증금 45,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02. 10. 12. 부천세무서에서 원고 본인 명의로 ‘H노래방’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 C에게 노래방 운영을 일임하여 주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에서 영업을 하였다. 피고 C은 그 영업을 통한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차임 및 관리비 등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 1) E는 2003. 4.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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