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 0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교회 뒤편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D 소유 현금의 액수가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7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여죄 확인 및 피해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판결문 일체,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