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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나106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9. 23. 02:1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서 이웃 주민 D이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D을 폭행하고, 이후 이를 말리기 위해 온 D의 어머니인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 하악의 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죄의 범죄사실로 2019. 7. 4.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18고 정 668). 나. 이후 피고가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치료비 788,482원을 지불하였고, 1개월 간 일을 하지 못하여 일실수입 2,598,8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또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7,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 3호 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82,7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청구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폭행 이전 또는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의 치료에 대한 것이고, 그 진료과목도 정신건강의 학과, 순환기 내과로서, 위 치료비 지출과 피고의 폭행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입원을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수입을 얻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3) 피고가 원고에게 한 폭행의 내용,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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