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8,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의 1, 2, 갑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82. 4. 10. E, F 토지는 I 토지와 함께 제1토지로 합동환지되고, G 토지는 제2토지로 환지되었다.
③ 제1토지에 관하여, 1983. 3. 15. J, K, L, M 앞으로 1983.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2003. 11. 5.경 N, O 앞으로 2003.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2007. 12. 17. 피고 주식회사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앞으로 2007.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제2 토지에 관하여, 1983. 5. 27.경 피고 B 앞으로 1983. 5.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해당 피고들을 포함한 제1, 2토지의 등기명의자들은 해당 토지를 순차 점유사용하여 왔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환지전 E, F, G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어 상환완료된 토지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분배되지 않아 원고에게 환원될 것이므로, E, F 토지에 해당하는 환지 후 제1토지의 74/506지분과 G 토지에 해당하는 제2 토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