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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5 2016가단180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214,285원, 선정자 C에게 3,857,142원, 선정자 D에게 2,571,428원,...

이유

기초사실

-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성남시 수정구 M 대 545㎡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83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 참가인은 2014. 11. 1.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참가인에게 공사대금 7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참가인은 2015. 5. 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2,000,000원을 원고들 청구취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양도하고, 그 취지를 2015. 8. 31.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의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주택을 공사하면서 미시공 및 부실시공을 하였는바, 미시공 및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비용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감정인 N의 하자감정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감정인 N의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은 하자 또는 미시공 내역이 존재하고, 그 하자보수를 위하여 합계 18,921,428원의 비용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O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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