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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6나254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부산상호저축은행,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카드’라 한다)는 1996. 4. 4. 피고와 사이에 카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외환카드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외환카드가 매월 지정일에 지정결제계좌에서 자동인출하는 방식으로 변제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1997. 10. 18.부터 외환카드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다. 외환카드는 2002. 11. 11.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연체된 신용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02.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03. 1.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에셋외환카드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셋외환카드’라 한다)는 2004. 5. 28. 피고에게, 자신이 2003. 3. 7. 외환카드로부터 종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2004. 1. 31. 재차 부산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위 양도일 기준 미변제원리금은 4,953,491원(= 2,032,104원 2,921,387원)이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외환카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상의 채권이 에셋외환카드와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순차로 양도되었고, 그 양도사실이 모두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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