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06. 29. 선고 2016누7901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6누79016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마산세무서장 외1

판결선고

2017. 06.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4. 5. 12. 한 2010

년 귀속 18,083,940원, 2011년 귀속 20,270,200원, 2012년 귀속 23,000,110원, 2013년 1기 귀속 10,953,1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5. 1.한 2010년 귀속 22,906,010원, 2011년 귀속 3,441,710원, 2012년 귀속 50,473,13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어렵다" 다음과 제5쪽 제18행의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

도 마찬가지이다)"를 각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