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03:55경 대전 서구 배재로 155-7 경남아파트 102동 옆 공터에서, 만취된 상태로 괴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싸움이 발생하여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9세), 경위 피해자 E(49세)에 의해 조용히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 D의 우측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옆구리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50만원씩 공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G생으로 현재 만 19세 대학생)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