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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31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금속처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15마력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1. 환경법위반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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