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미상 03: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출입문 옆 시정된 샷시문을 여러 번 흔들어 고리로 된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200원 상당의 자유시간 2통(24개)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6. 15. 03:15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4,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일시 장소 방법 피해품 1 2014. 11. 일자불상 03:00경 동해시 C, E슈퍼 출입문 옆에 시정된 샷시문을 여러 번 흔들어 고리로 된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 19,200원 상당의 자유시간 2박스 2 2015. 5. 26. 03:00경 " " 현금 638,000원 3 2015. 6. 3. 03:00경 " " 현금 50,000원 4 2015. 6. 8. 03:00경 " " 현금 35,000원 5 2015. 6. 15. 03:15경 " " 현금82,800원(1,000원권 4장, 500원 주화4개, 100원 주화43개, 50원 주화1,510개), 샤프란세제 1개(3,500원), 던힐2보루(90,000원), 말보로1보루(45,000원), 천연황토휴지1세트(30개,25,000원), 샴푸2개(6,000원1개, 4,500원1개), 자유시간 1박스(9,600원), 자일리톨껌 1개(4,000원), 젠느초콜릿 6개(12,000원) 합계 1,024,600원 상당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사진 첨부), 압수조서, 수사보고(범행 및 범행 후의 피의자 이동 경로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어리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