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4나57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G 소유의 서울 용산구 H 외 4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제4층 제401, 402호, 제5층 제501호, 제2층 제202호에 관하여 이 법원 D, E, F(병합)호로 각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이에 이 법원은 2014. 3. 28.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채권최고액 150,000,0 00원의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9,895,373원을, G과 맺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으로 340,000,000원을 신고한 피고 회사에 6,874,20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 회사의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4. 4. 3.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고 회사가 아닌 J이므로 피고 회사의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