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5 2019고단4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23:40경 B건물 C호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52세)로부터 계속하여 술을 마시자는 말을 듣고 잠이 깨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약 10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처벌불원)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