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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5 2019고단4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23:40경 B건물 C호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52세)로부터 계속하여 술을 마시자는 말을 듣고 잠이 깨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약 10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처벌불원)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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