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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정5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13:1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교회 내에서 피해자 D(남, 86세)의 긴급생활지원 상품권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쓴다는 것에 대해 서로간 시비가 있던 중 침대 아래에 있던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좌측 이마를 가격하게 하여 이마 부위가 약 8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사진설명(CCTV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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