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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5.14 2013가합10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3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A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외 2필지 지상 오피스텔 건물(C)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6,909,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개월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5.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4. A과 사이에 위 공사의 공사대금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정산합의를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총 공사대금을 50,675,896,000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46,440,702,000원이 지급되어 정산일 기준 미지급 공사대금은 4,235,194,000원이다. 2) 위 4,235,194,000원 중 3,400,000,000원은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미분양오피스텔과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835,194,000원은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분양오피스텔과 상가를 매각임대하여 지급한다.

다. A은 2012. 8. 24. 원고에게 1차 지급키로 한 위 3,400,000,000원 중 3,270,580,462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15. A과 사이에, 원고가 A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차음성능 벽체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18,8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0.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한편, A은 2012. 8. 2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자산신탁에 담보신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탁계약에서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고, A은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2,8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바. 피고는 2012. 12. 26.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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