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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56620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합성수지 염료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은 염색가공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소외 주식회사 I(2018. 12. 24. ‘주식회사 J’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대상 회사’라고 한다)은 섬유, 자수, 의류 등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모두 대상 회사의 주주였다.

나. 이 사건 양해각서의 작성 원고 A은 2016. 11. 14. 대상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대상 회사와 원고 A이 향후 체결하게 될 투자계약을 위한 기본적인 투자조건 및 향후 실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선협상권) 대상 회사는 본 양해각서 체결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원고 A에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대상 회사는 우선협상기간에 원고 A 이외의 제3의 투자자와 투자 관련 실사나 협상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우선협상기간은 대상 회사와 원고 A의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실사) ① 원고 A은 본 양해각서 작성일 이후 대상 회사에 대한 영업실사, 법률실사, 회계실사, 기타 원고 A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원고 A이 제1항 소정의 기간 중 대상 회사에 실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대상 회사는 원고 A이 요청한 실사 자료를 준비하여 원고 A에 제공하는 등 실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계약의 협상 및 주요 거래 조건) ① 당사자들은 본 양해각서 우선협상기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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