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1 2015고정1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48번길 86 현해탑프라자 6층에 있는 주식회사 가이브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가이브 보험대리점에서 피해자 B(여, 51세, 개명후 이름 : C)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무배당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1401) 6매를 작성하면서 피보험자란에 'B(D)', 조회보험료이체 은행명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E', 예금주 성명 란에 'B', 계약자 란에 'B'으로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보험계약청약서 6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청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한화손해보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청약서를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보험계약청약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