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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5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애견샵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외제차를 구입한 후 수리를 하여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900만원씩 수익금으로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중고외제차를 구입하여 되팔더라도 매달 900만 원씩의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쇼핑몰 사업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쇼핑몰 사업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수익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2013. 11. 13.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3. 11. 16.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3. 11. 18.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동종 처벌,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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