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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08295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이 1996. 12. 26. 선정자 B의 연대보증 하에 동군산농업협동조합과 대출한도 50,000,000원의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3. 5. 31. 동군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받아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 및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31.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54,587,378원 및 그 중 원금 20,560,656원에 대한 2014.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동군산농업협동조합이 선정자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같은 지원 D)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는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동군산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배당기일을 거쳐 종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이 모두 이 사건 대출약정 전인 1996. 12. 23.이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 임의경매절차는 해당 근저당권의 주채무자가 이 사건 대출약정과 달리 선정자 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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