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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7 2017가단72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C와 소외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82,029,67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B의 아내, 선정자 C는 B의 장모이다.

나. B은 자신 등의 공동 명의로 운영된 ‘D’ 및 ‘E’ 게임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023,080원 등 아래 도표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고지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현재 그 체납액이 82,029,670원에 이르고 있다.

(단위 : 원)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본세 가산금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부가가치세 2009. 8. 31. 26,289,970 15,023,080 11,266,890 2006. 1기 2006. 6. 30. 부가가치세 2009. 8. 31. 26,361,080 15,063,580 11,297,500 2005. 1기 2005. 6. 30. 부가가치세 2009. 8. 31. 26,792,620 15,310,120 11,482,500 2005. 2기 2005. 12. 31. 종합소득세 2011. 6. 16. 2,131,440 1,218,300 913,140 2005년 2005. 12. 31. 종합소득세 2012. 1. 31. 454,560 441,330 13,230 2006년 2006. 12. 31. 체납액 합계 82,029,670 47,056,410 34,973,260

다.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6. 10. 17. 증여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10. 17. 접수 제1868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C에게 2016. 10. 17. 증여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10. 17. 접수 제186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B은 위 각 증여계약(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B과 피고 및 선정자 C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별지 1, 2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1,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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