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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08. 21. 선고 2014가단52655 판결
부부관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행행위 여부[국승]
제목

부부관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행행위 여부

요지

소외 박AA은 피고 문BB과 부부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 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52655

원고

문B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08. 21

판결선고

2014. 08. 21

1.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체결된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2013. 11. 21. 접수 제588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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