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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9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6. 범행 피고인은 2016. 6. 26. 04: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남자 탈의실에서, 83번 사물함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잠겨 있지 않은 33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8,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2. 범행 피고인은 2016. 7. 2. 03: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93번 사물함 문을 열어젖힌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해밀턴 은색 손목시계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7. 6.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0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63번 사물함 문을 열어젖힌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3,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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