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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8409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는 5,530,574,051원과 그중 1,488,325,74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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