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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3285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경화무역 주식회사는 99,067,181원 및 그 중 94,291,779원에 대하여 2015. 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경화무역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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