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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166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신동마리타임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92,459,837원 및 그중 64,261,67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신동마리타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피고 C,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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