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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4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16: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단지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경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벤츠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다른 벤츠 차량의 스마트키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21:5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30만 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각 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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