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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6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5달러,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02:03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트렁크 열림 버튼을 눌러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차량 블랙박스 열람), 각 수사보고(이동경로 추적, D아파트 CCTV 탐문 결과, 피의자 범행 후 모습 및 약도관련, 피해액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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