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08: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E 앞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0:38 경 영천시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망 진단서 및 유족 진술 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