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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E에 있는 F 찜질 방 전방 100m 지점을 영천 방면에서 안 강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 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G( 여, 72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시체 검안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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