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원이대로를 무궁화아파트 방면에서 창원시청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씨빅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씨빅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8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L(12세), M(7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개나리3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