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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0: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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