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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16: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503호실에서, 같은 날 피해자 E(71세)가 자신으로부터 10,690원을 빌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은 빌린 기억이 없다고 말한 데 대하여 화가 난 나머지, 평소 위 503호실의 침대 옆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1만원은 기억나지 않고 690원만 기억이 나느냐. 1만원 빌린 것도 기억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위 및 배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서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2, 23),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만원을 빌려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환자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전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중대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폭력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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