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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17:25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58세), 피해자의 처 등 7~8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처에게 “왜 딴 남자와 술집에서 춤을 추느냐”라고 말한 일로 피해자가 화가 나 식당 밖을 나간 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 와 일행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너 사람 많은 곳에서 어떻게 나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따졌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이두박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E)

1. 사진(E의 다친 모습)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입힌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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