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C(57세)이 평소에 직장 내에서 잘난 척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2. 23:2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기숙사에서, 음주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기숙사 3호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좆같이 굴지마라.”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후방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과도로 찌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