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나990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F, D, B, C, E 등 5인(이하 ‘F 등’)은 대구 수성구 G, H, I 지상에 있는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2009. 8. 28. A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 차임 월 4,200만 원, 기간 2009. 10. 10.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1호증의 1, 을3호증). 나.

F 등과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A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A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A은 2009. 10.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0억 원, 존속기간 2009. 10. 10.부터 2014. 10. 9.까지로 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갑1호증의 1, 갑2호증). 다.

그 후 A은 2009. 12. 11. 피고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F 등은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에 의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권을 이전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갑1호증의 1, 을1, 2호증). 라.

이어서 A은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2011. 3. 4. K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전세권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3. 11. L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전세권과 관련하여, A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여러 건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 전세권압류 등이 이루어졌으며, K은 2011. 6. 28. 원고에게 자신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