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우리신용자산관리대부는 D가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4866호로 공탁한 136,000...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08. 4. 1. D로부터 인천 부평구 E 109동 1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보증금 140,000,000원, 기간 2008. 5. 16.부터 2010. 5.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 B과 D는 2008. 5. 16.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08. 5. 16. 접수 제49583호로 전세금 140,000,000원, 존속기간 2008. 5. 16.부터 2010. 5. 16.까지로 하는 이 사건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3) 등록된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0. 3. 17. 피고 B에게 6,000만원을 변제기 2011. 3. 17., 이자율 월 2.5%(연 30%), 지연손해금율 월 3.5%(연 4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4) 피고 B은 위 금전 차용일인 2010. 3. 17.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피고 B이 2008. 4. 1.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예치시킨 14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여 주었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2010. 3. 23.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D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이전받지는 아니하였다.
5) 피고 C은 피고 B의 채권자로서 청구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42684호로 피고 B의 D에 대한 이 사건 전세권부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11. 18.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2010. 11. 24. D에게 송달된 후 2010. 12. 29. 확정되었다. 6)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