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
요지
부동산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라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일에 중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주문
1.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
가. 피고 임○숙은 각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1993.4.19.접수 제1685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가압류등기의,
나 .피고한○섭은각같은 등기소1991.10.5.접수제37921호로마친각근저당권설정등기에대하여각2001.10.15.소멸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
다. 피고 유○자는 3/9 지분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1991.6.25.접수 제2442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각 2001.6.25.소멸시효 완성을 완성으로 한
각 말소통기절차를 이행하라,
2.원고의피고대한민국에대한청구를기각한다.
3.소송비용중원고와피고 임○숙,한○섭,유○자사이에생긴부분은피고 임○숙,한○섭,유○자의부담으로하고,원고와피고대한민국사이에생긴부분은원고의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주문제1항기재와같은판겸및펴고대한민국은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 (이하이사건각부동산'이라한다)에관하여각창원지방법원마산등기소2001.11.9.접수제59498호로마친압류등기(이하 '이사건각등기'라한다)의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는판결(종전의 피고김○철, 이○점, 기○근, 정○진, 정○진, 정○진에대한원고의이사건소송은각화해권고결정확정으로종료되었다).",이유
1.원고의피고임○숙, 한○섭, 유○자에대한청구에관한판단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제1, 2항 기재와 갈다[인정근거 : 원고 와 피고 유○자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l항에 의하여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임○숙, 한○섭 사이에서는 갑 l 내지 3호종(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원고의피고대한민국에대한청구에관한판단
원고는나아가청구취지제3항기재와같이조세채권의소멸시효완성을이유로피고대한민국이이사건각부동산에관하여마친이사건각등기의말소를청구하고있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연수의 양도소득세(납부기한 1998.5.31.) 체납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친 사실, 그에 기한 체납액이 현재 9,733,97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압류로써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일인 2001.11.2.자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의 조세체납액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각 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체납액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① 우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ㆍ피고가 쌍무계약 의 당사자로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담할 때에 인정되는 것인데, 조세부과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편면적 법률관계로 보아야 하는데다가, 이를 쌍무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체납액을 지급하여야 할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김○수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승계취득 하였다 하여 그 조세채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즉, 원고는 이 사건 각 등기의 부담을 승계한 제3자에 불과하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등기말소의무와 원고의 체납액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② 원고의 위 주장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선이행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보건대, 이는 먼저 자기 의무를 이행하여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 따위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민사소송 법 제251조 참조), 이 사건의 피고는 대한민국(처분청: 창원세무서)으로서 조세채무의 전액 변제시 이 사건 각 등기에 의한 압류해제 등의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다가, 피고 대한민국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원고가 위 체납액(내지 그에 대한 법정 가산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위 압류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펴고 임○숙, 한○섭, 유○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