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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98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2.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현재 대출은 어려우나,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우리에게 주면 3개월 정도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12. 10.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유한책임회사 B’, 본점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 자본금의 액 ‘금 15,000,000원’, 목적 ‘전자상거래업 등’, 업무집행자 ‘A’로 하여 마치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뒤,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은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총사원동의서, 인감신고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여 법인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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