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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단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오딧세이’ 의류점 앞 도로를 와룡시장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밀리면서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인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45세)의 등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64,000원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손괴하고,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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