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오딧세이’ 의류점 앞 도로를 와룡시장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밀리면서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인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45세)의 등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64,000원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손괴하고,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