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10.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물질을 필로폰으로 오인하여 투약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 포함)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다른 공범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10.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 분량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이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한 E은 피고인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