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8. 12.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09.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13.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에서 E에게 4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7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알약 59정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초순 20: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모텔 305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1. 21:00경 위 G 모텔 4층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22. 19:46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필로폰 약 0.51g을 손가방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감정결과회보서
1. 추송서(진술조서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9, 22, 25, 2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