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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5381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2,012,372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 퍼블리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 6. 7. 게임 제작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D가 개발하는 게임 ‘E’(개발 당시 가제는 ‘F’, 이하 ‘이 사건 게임’ 이라 한다)의 서비스 및 그 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그에 부수되는 영업, 판촉, 마케팅 업무 등 일체의 영업 활동을 피고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이 사건 게임의 서비스로 인한 수익을 D와 피고가 일정 비율(대한민국 내에서 서비스하는 경우 피고와 D가 각 50%, 피고가 직접 해외 서비스를 하는 경우 피고 60%, D 40%)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원고는 2013. 12. 30. D 및 이해관계인 G, H, I(이하 위 3인을 ‘이해관계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게임에 관하여 원고가 500,000,000원을 투자하고, 계약효력 개시일부터 종료일(이 사건 게임의 계약효력 개시일로부터 36개월간의 수익 배분을 원고가 수령 완료하는 시점)까지 D로부터 이 사건 게임을 통해 발생하는 국내외 순매출액의 30%를 분배받기로 하는 프로젝트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31. 위 계약에 따라 D에 투자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D 및 이해관계인들은 2014. 9. 25. 위 계약의 계약효력 종료일을 계약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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