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3,097,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3.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1. 7. 14.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수원시 권선구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하면서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절차에 협조해 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D에게 위 임차권 양도전대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고, D는 2012. 2.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 B은 자신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 C는 전대인측 대리인(계약서상 전대인 명의는 D임)으로 2015. 3. 3.경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90,000,000원, 기간 2015. 3. 16.부터 2017. 3. 16.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2. 27. 5,000,000원, 2015. 3. 3. 4,000,000원, 2015. 3. 16. 81,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합계 9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전차인 H에게 2015. 3. 12. 1,700,000원, 2015. 3. 16. 70,000,000원, 2015. 3. 17.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16.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7년 5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강제퇴거조치를 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이 실질적인 임차인임을 알게 되어 피고 B에게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사. 원고는 2017. 6. 29. 15,849,680원, 2017. 7....